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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변호사 | 속아서 결혼했는데 이혼 말고 취소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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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64회 작성일 26-09-09 09:58

핵심 요약 답변

혼인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리는 취소라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 요건을 어긴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질병 등을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사유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어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혼인취소 변호사 | 혼인취소와 이혼의 비교


구분혼인취소재판상 이혼
근거민법 제816조민법 제840조
성질혼인의 성립을 다툼유효한 혼인을 끝냄
소급효없음(장래를 향해서만)해당 없음
기간사기·강박은 안 날부터 3개월기간 제한 없음
위자료민법 제806조민법 제843조

 


혼인취소 변호사 | 핵심 사항


 


이혼은 유효했던 혼인을 앞으로 끝내는 것이고 취소는 그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다만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아 이미 태어난 자녀의 지위나 그동안의 관계가 뒤집히지는 않으므로, 실제 결과는 생각만큼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혼인취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혼인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을 속인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속임은 혼인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이었던 사정이어야 하므로 사소한 과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한 경우라면 민법 제810조를 어긴 중혼으로 다룹니다.


 


혼인취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취소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안 날 또는 벗어난 날부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걸려 있으므로, 알게 된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고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혼인취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안 날부터 삼 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이 걸려 있어, 고민하는 사이에 그 길이 닫혀 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결과가 이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어, 어느 쪽이 나은지를 따져 보지 않으면 헛수고가 됩니다.


 


혼인취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취소를 검토할 때 안 날을 먼저 문서로 고정합니다. 기간이 워낙 짧아 그 하루가 결과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16조가 요구하는 결정과의 연결을 오간 대화로 세우고, 기간이 지날 경우에 대비해 민법 제840조에 따른 청구를 예비로 함께 준비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소되면 위자료도 받나요?


A. 민법 제806조에 따라 과실 있는 쪽에 위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도 이혼에 준해 다뤄집니다.


 


Q. 아이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양육과 친권은 따로 정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16조


· 민법 제810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3조


 


관련 질문


 


· 혼인 취소 | 속아서 한 결혼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 수원 이혼 위자료 산정 변호사 |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수원 재산분할 변호사 |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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