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통장을 빌려준 것뿐인데도 처벌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통장과 카드를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금합니다.
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넘겨준 사실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관여 정도에 따라 형법 제32조의 방조로 무겁게 읽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세 답변
대포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명의대여를 다툴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접근매체 양도 | 통장·카드 등을 넘기거나 빌려줌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 벌칙 | 접근매체 양도에 대한 벌칙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 사기 | 기망하여 재물·이익을 취득 | 형법 제347조 |
| 방조 | 타인의 범행을 도운 경우 | 형법 제32조 |
| 참작 사유 | 동기·수단·범행 후 정황 | 형법 제51조 |
대포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유형에서는 통장을 넘긴 사실보다 그 통장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알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절차가 시작되고, 그 통장으로 피해금이 오갔다면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는지가 곧바로 쟁점으로 올라옵니다.
알고 있었는지의 경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대포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연락이 오면 겁이 나서 상대와의 대화를 지워 버리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 대화야말로 어떤 설명을 듣고 넘겼는지를 보여 주는 유일한 자료인 경우가 많아 지우는 순간 스스로를 지킬 근거가 사라지므로, 상대가 보낸 문구는 화면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지워진 자리는 나중에 어떤 설명으로도 완전히 메워지지 않습니다.
대포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통장을 넘기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고 그때 오간 문구를 함께 붙입니다.
구인 광고나 대출 상담을 가장한 접근이 많은데 상대가 어떤 말로 설득했는지가 남아 있으면 단순히 속아 넘어간 흐름이 드러나고, 그 흐름이 관여 정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그다음 계좌에서 실제로 오간 금액의 범위를 확인해 둡니다.
대포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형사 절차만 생각하다가 계좌가 묶이는 문제를 뒤늦게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정지가 걸리면 급여 계좌까지 함께 막혀 생활이 흔들리므로 어떤 계좌를 먼저 정리할지 초기에 판단해 두어야 합니다.
생활의 문제를 함께 풀어야 사건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관여 정도를 다투는 사건은 진술의 순서와 자료의 배치로 결론이 갈립니다.
속았다는 설명만 반복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기 쉬워 무엇을 자료로 보이고 무엇을 말로 남길지 미리 나누어야 합니다.
대포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상대와 주고받은 문구를 먼저 복원해 경위를 세운 뒤 진술을 올립니다. 말보다 기록이 앞서야 설명이 무게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을 어느 시점에 마칠지까지 검찰 단계의 일정에 맞추어 설계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대가를 받았는지는 참작 사유일 뿐 성립을 가르는 요건이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달라지나요?
A. 피해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다루어집니다. 형법 제51조가 든 사유에 비추어 실제 처분에서 무겁게 고려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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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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