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 간접강제 변호사 | 이겼는데도 처분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30조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다시 처분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조치가 없으면 행정소송법 제34조의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얼마나 기다렸는지가 신청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세 답변
거부처분 간접강제 변호사 | 판결 뒤 이행을 구할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재처분 의무 |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 | 행정소송법 제30조 |
| 간접강제 | 이행하지 않을 때의 배상 | 행정소송법 제34조 |
| 취소소송 |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 행정소송법 제19조 |
| 제소기간 |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
| 집행정지 | 효력·집행의 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 |
거부처분 간접강제 변호사 | 핵심 사항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도 그것만으로 원하는 처분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행정소송법 제34조가 배상을 명하는 방법을 두고 있어, 판결 이후의 시간 자체가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거부처분 간접강제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담당자가 검토 중이라고 말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대로 잊히는 일이 생깁니다.
구두로 오간 약속은 뒤에 남지 않으므로 처리 상황을 서면으로 물어 답을 받아 두어야 하고, 그 서면들이 쌓여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말로 오간 시간은 나중에 아무 자료도 되지 못합니다.
거부처분 간접강제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판결 확정일과 이후의 접촉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언제 서류를 다시 냈고 언제 어떤 답을 받았는지가 한 장에 모여야 처분을 기다린 기간이 상당했다는 점이 눈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정리된 표는 신청서에 붙이는 근거 자료로 거의 손대지 않고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그다음 신청서에 붙일 서면 조회와 회신 기록을 빠짐없이 갖춥니다.
거부처분 간접강제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다시 나온 처분이 예전과 다른 이유로 거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처분에 대해 다시 다투어야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을 다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하다가 기간을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거부처분 간접강제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판결 뒤의 절차는 소송보다 조용하지만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언제 신청하고 어떤 금액을 구할지 정하는 판단이 실제 이행을 끌어내는 힘이 됩니다.
거부처분 간접강제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판결 확정 직후부터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해 기록을 쌓습니다. 그 기록이 없으면 간접강제 신청 자체가 늦어지고 맙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까지 함께 살펴 다음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의 부담도 줄여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기다려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정해진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지로 판단합니다.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Q. 배상을 받으면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배상은 이행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므로 처분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른 재처분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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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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