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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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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10회 작성일 26-09-14 09:52

핵심 요약 답변

그냥 이사를 가면 지금까지 지켜 온 순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둘 중 하나라도 풀리면 그 효력이 끊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등기를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 보증금을 지킬 때


항목내용근거
대항력인도와 주민등록으로 생기는 효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우선변제확정일자에 따른 변제 순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임차권등기이사 뒤에도 순위를 지키는 등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일부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임대차사용·수익과 차임에 관한 계약민법 제618조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절차의 뜻은 이사를 가더라도 순위를 그대로 붙잡아 두는 데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가 정한 우선변제의 순위는 점유와 주민등록이 이어지는 동안 유지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하고 전입을 옮겨도 순위가 유지되므로, 새 집을 구해야 하는 사정과 보증금을 지키는 일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나가기 전에 등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먼저 전입을 옮기면 순위가 끊깁니다.


 


신청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뒤에야 이사해야 하므로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며칠을 앞당기려다 순위를 통째로 잃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계약이 끝났는지와 보증금이 남았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기간이 끝났거나 해지의 효력이 생겼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해지 통지의 기록을 갖추어야 하고, 갱신에 관한 다툼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정리해 두어야 신청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리가 다 끝난 뒤에야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등기를 마쳤다고 보증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등기는 순위를 지키는 장치일 뿐이므로 반환을 구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고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지도 살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은 순서를 한 번 어기면 되돌리기 어려운 종류입니다.


 


등기와 이사, 반환 청구를 어떤 순서로 놓을지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짜 두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이 순서 하나가 보증금을 지키느냐 마느냐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반환을 구하는 절차도 같이 준비해 두 가지가 따로 놀지 않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동의해야 하나요?


A. 집주인의 동의는 이 절차에서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으면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기간이 남아 있어도 가능한 사안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민법 제618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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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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