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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대화방 학교폭력 변호사 | 대화방에서 한 말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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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26-09-14 09:52

핵심 요약 답변

대화방 안에서 오간 말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상세 답변

단체대화방 학교폭력 변호사 | 대화방 사건을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학교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피해학생 보호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가해학생 조치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형법 제311조

 


단체대화방 학교폭력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먼저 정해지는 것은 다루어질 행위의 범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유형에 드는지를 가릴 때 한 문장만 떼어 보면 심하게 읽히지만 앞뒤에 오간 말과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까지 보면 다르게 읽히는 경우가 있어, 대화방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갖추어 내야 합니다.


 


다룰 범위가 정해져야 어디를 다툴지도 함께 정해집니다.


 


단체대화방 학교폭력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대화방에서 나가 버리면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나간 뒤에는 이전 대화를 다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화면을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해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상대 쪽 기록과 맞춰 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체대화방 학교폭력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어떤 말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를 각각 정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가 논의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그 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단체대화방 학교폭력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학교의 절차와 별개로 다른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정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이 있어 학교 안에서만 생각하면 뒤늦게 곤란해집니다.


 


형법 제311조가 정한 모욕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체대화방 학교폭력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심의는 정해진 날짜에 한 번 열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절차입니다.


 


그 자리에서 낼 자료를 미리 갖추지 못하면 뒤에 보태기 어려우므로 준비 기간이 짧아도 미리 짜야 합니다.


 


단체대화방 학교폭력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대화를 처음부터 복원해 다툴 범위를 먼저 좁힙니다. 범위가 넓은 채로 심의에 들어가면 설명할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학교 밖에서 이어질 수 있는 절차까지 함께 살펴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접 말하지 않고 보고만 있었으면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폭력 행위를 유형별로 정하고 있어 관여의 정도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 다만 동조한 표시를 남겼다면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Q.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조치가 논의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법 제31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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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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