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변호사 | 재산을 처분한 적이 있으면 안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가 이 절차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항목으로 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항목에 닿아도 법원이 재량으로 허가하는 길이 있습니다.
상세 답변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변호사 | 면책을 구할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신청 요건 |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 신청 | 파산 신청에 관한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 면책 불허가 |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 제외되는 채무 | 면책에서 빠지는 범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
| 환가·배당 | 재산의 처분과 배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절차에서 갈리는 자리는 그 행위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든 항목에 형식적으로 닿더라도 그 무렵의 형편과 처분한 금액의 쓰임, 그 뒤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함께 평가되므로 당시의 통장 내역과 사용처를 항목별로 갖추어 설명하면 다르게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붙여 설명하는 일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신청서에 빠뜨린 재산이 뒤늦게 드러나면 크게 불리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가 정한 신청의 요건을 갖출 때 남김없이 적어야 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빠지면 숨긴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빠뜨리지 말고 먼저 적어 두고 설명하는 쪽이 낫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최근 몇 해 동안의 재산 변동을 시간 순서로 적어 보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언제 무엇을 팔았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적으면 설명이 필요한 구간이 드러나고, 그 구간마다 자료를 붙여 두면 뒤에 질문을 받았을 때 흔들리지 않으며 이 준비가 절차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다음 채권자 목록을 한 줄씩 맞춰 확정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면책을 받더라도 그 범위에서 빠지는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는 그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절차가 끝난 뒤에 무엇이 남는지를 미리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이 남는지 모르고 시작하면 뒤에 가서 당황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같은 사실도 어떤 자료와 함께 내느냐로 읽히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설명이 필요한 구간을 먼저 찾아 자료를 붙여 두는 일이 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재산 변동을 연표로 만들어 설명이 필요한 구간부터 채웁니다. 질문을 받고 나서 찾으면 늦고 미리 붙여 두면 질문 자체가 줄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가 정한 요건에 실제로 닿는지도 처음에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조금 있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니며 그 규모와 채무의 크기를 함께 봅니다.
Q. 면책이 안 되면 끝인가요?
A. 그 경우에도 다시 살펴 달라고 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자료를 갖추어 내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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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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