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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등사 변호사 | 병원이 기록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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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18회 작성일 26-09-14 09:51

핵심 요약 답변

기록을 받는 일은 부탁이 아니라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자신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는 일이 먼저가 됩니다.

상세 답변

진료기록 열람 등사 변호사 | 기록을 받을 때


항목내용근거
열람·사본환자의 기록 열람과 사본 청구의료법 제21조
기록·보존진료에 관한 기록과 보존 의무의료법 제22조
불법행위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민법 제750조
배상 범위통상손해와 특별손해민법 제393조
조정의료분쟁의 조정 절차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진료기록 열람 등사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절차에서 다투어지는 자리는 어디까지가 기록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어 간호 기록과 검사 결과, 수술 기록과 동의서가 모두 대상이 되는데 요청서에 범위를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일부만 받게 되므로 항목을 하나씩 적어야 합니다.


 


항목을 어떻게 적느냐가 실제로 받게 될 범위를 정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등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받은 기록에 고친 흔적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 기록은 수정한 이력이 남는 경우가 있어 그 이력까지 함께 요청하면 언제 무엇이 바뀌었는지 드러나고, 이 확인은 뒤에 하기 어렵습니다.


 


원본과 건네받은 사본을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등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받을 항목을 하나씩 적은 요청서를 만드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날짜와 항목을 특정해 적으면 병원도 범위를 두고 다투기 어렵고 빠진 것이 있을 때 바로 드러나므로, 이 문서 하나가 뒤의 모든 절차에서 기준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 뒤에 받아 낸 기록을 날짜와 항목별로 정리하게 됩니다.


 


진료기록 열람 등사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기록만 받아 놓아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붙여야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감정이나 조정 절차를 함께 계획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조정을 함께 살핍니다.


 


진료기록 열람 등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요청서의 범위를 좁게 적으면 다시 받기가 번거로워집니다.


 


무엇이 남는 기록인지 알아야 항목을 제대로 적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함께 짜는 편이 빠릅니다.


 


진료기록 열람 등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요청 항목을 날짜별로 특정해 한 번에 받아 냅니다. 두 번 세 번 요청하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받은 기록으로 다툴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해 무리한 절차를 권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법 제21조는 일정한 범위의 가족이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 기록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의료법 제22조는 기록과 보존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존 기간 안의 기록이 없다는 답은 그 자체로 다툴 자리가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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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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