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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초범 변호사 | 회삿돈을 잠시 썼다가 채워 넣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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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26-09-14 09:51

핵심 요약 답변

돈을 채워 넣었더라도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은 이미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여지를 넓게 열어 두고 있습니다.
회복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가 형법 제51조의 참작을 크게 가릅니다.

상세 답변

업무상횡령 초범 변호사 | 업무상 횡령을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횡령맡아 둔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형법 제355조
업무상 횡령업무로 맡은 재물을 횡령한 경우형법 제356조
기소편의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47조
참작 사유동기·수단·범행 후 정황형법 제51조
정상참작감경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형법 제53조

 


업무상횡령 초범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돈을 돌려놓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명목으로 빠져나갔는지입니다.


 


형법 제355조가 정한 횡령은 맡아 둔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는 순간 성립하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업무로 맡은 돈이라면 형법 제356조가 더 무겁게 보므로 며칠 만에 채워 넣었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그 뒤의 평가에서 힘을 씁니다.


 


그래서 초범 사건일수록 검찰 단계에서 무엇을 냈는지가 끝까지 따라옵니다.


 


업무상횡령 초범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회사 장부와 개인 계좌를 뒤늦게 맞추려다 오히려 범위가 넓어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빠져나간 돈을 설명하려고 다른 항목을 끌어다 쓰면 하나였던 사건이 여러 건으로 갈라져 읽히고, 그렇게 갈라지면 형법 제51조의 참작에서 얻을 것이 줄어듭니다.


 


설명은 실제로 있었던 흐름 그대로 남겨 두는 쪽이 결국 짧게 끝납니다.


 


업무상횡령 초범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돈이 움직인 날짜와 금액을 하나의 표로 옮겨 놓는 데서 시작하게 됩니다.


 


회사가 문제 삼는 기간과 실제로 빠져나간 기간이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아 이 표를 먼저 세워야 변제해야 할 범위가 정해지고, 그 범위가 정해져야 회사와 어떤 조건으로 마무리할지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회복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수사 기록에 남깁니다.


 


업무상횡령 초범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회사가 고소를 취소해도 절차가 저절로 멈추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합의서는 절차를 멈추는 열쇠가 아니라 형법 제53조의 감경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다루어집니다.


 


그 차이를 알고 준비해야 합의 시점을 잘못 잡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 초범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같은 변제라도 조사 전에 끝낸 것과 조사 뒤에 한 것은 기록에서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무엇을 언제 내느냐를 정하는 일이 곧 결과를 정하는 일이어서 순서를 짜 두지 않으면 준비한 자료가 제 무게를 내지 못합니다.


 


업무상횡령 초범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돈의 흐름표와 회복 확인서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조사 이전에 제출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정해지는 사건은 그 묶음 하나로 방향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을 목표로 두고 회사와의 마무리 시점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다 채워 넣으면 없던 일이 되나요?


A. 채워 넣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무겁게 고려됩니다.


 


Q. 회사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면 끝나나요?


A. 업무상 횡령은 피해자의 뜻만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죄가 아닙니다. 그 뜻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56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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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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