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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고소 변호사 | 돈을 돌려달라고 강하게 말한 것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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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27회 작성일 26-09-18 09:39

핵심 요약 답변

받을 돈을 달라고 한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요구에 해악의 고지가 붙으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해악의 고지에 그치고 재물이 오가지 않았다면 「형법」 제283조의 협박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와 통화 녹음이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보내기 전에 표현을 고르고 이미 보낸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공갈 고소 | 요구의 형태에 따른 평가


상황적용될 수 있는 조문처벌불원의 효과
해악을 고지하고 돈을 받음「형법」 제350조 공갈양형에만 반영
해악을 고지했으나 받지 못함「형법」 제350조 공갈 미수양형에만 반영
해악의 고지에 그침「형법」 제283조 협박처벌 불가
정중한 변제 요구만 반복형사 문제로 보기 어려움해당 없음

 


공갈 고소 | 제1 쟁점 — 정당한 권리 행사와 공갈의 경계


 


공갈죄란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50조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요구에 어떤 말이 함께 붙었는지이고,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권리 행사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은 고소하겠다는 말인데, 정당한 고소 의사를 밝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사와 가족에게 알리겠다거나 온라인에 올리겠다는 말이 금액 요구와 한 문장으로 붙어 있으면 그 순간부터 요구가 아니라 해악의 고지로 읽힐 여지가 커지고, 수사기관도 그 문장이 오간 시각과 앞뒤 맥락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갈 고소 | 제2 쟁점 — 재물이 오갔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죄명


 


해악을 고지했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아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공갈은 미수에 머물고, 고지 자체만 문제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으로 의율되는 일이 많습니다.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공갈보다 가볍고,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돈이 실제로 건네졌다면 금액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기수로 평가되므로, 계좌로 받은 금액과 그 명목을 정리해 두는 일이 초기에 꼭 필요합니다.


 


공갈 고소 | 제3 쟁점 — 주고받은 기록이 만드는 인상


 


이런 사건에서 판단의 재료는 대부분 문자와 메신저 기록입니다. 같은 요구라도 한 번의 정중한 통지로 끝났는지, 심야에 수십 건이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인상이 크게 달라지고, 수사기관은 시간대와 빈도까지 표로 만들어 확인합니다.


 


기록을 지우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인데, 유리한 맥락까지 함께 사라져 앞뒤가 잘린 문장만 남게 되고 삭제 사실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증거인멸 염려로 읽혀 신병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공갈 고소 | 실무 포인트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채권의 존재와 요구의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처럼 받을 돈이 있었다는 자료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출발점이 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가운데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고소를 하는 쪽이라면 받은 말의 내용과 그로 인해 실제로 돈을 건넸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정하므로,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수록 처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공갈 고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갈 사건을 메시지 한 줄이 아니라 관계의 전체 흐름으로 봅니다. 채권의 성립과 변제 경과, 요구가 시작된 시점과 표현의 수위를 한 장의 시간표로 정리해 어디까지가 권리 행사이고 어디부터가 수단의 문제인지를 드러냅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합의의 형식도 함께 설계합니다. 금액만 적은 합의서는 뒤에 다시 다툼이 되므로 처벌불원의 범위와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까지 담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받을 돈이 진짜 있는데도 공갈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채권이 있어도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으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존재는 동기와 고의를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돈을 받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A.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고, 고지 자체가 「형법」 제283조의 협박으로 의율되기도 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협박죄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공갈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으로 반영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0조


· 형법 제283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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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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