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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변호사 |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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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31회 작성일 26-09-18 09:39

핵심 요약 답변

몰랐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수사기관은 일당과 지시 방식 같은 정황으로 미필적 고의를 판단합니다.
인출과 전달에 관여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 공범이나 「형법」 제32조의 방조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도 함께 검토되니 초기 진술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보이스피싱 인출책 | 관여 형태에 따른 검토 조문


관여 형태검토되는 조문핵심 쟁점
기망에 직접 가담「형법」 제347조공모의 범위
인출·전달만 담당「형법」 제32조재량과 인식의 정도
계좌 제공「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공 경위
피해 회복「형법」 제51조회복의 시점과 범위

 


보이스피싱 인출책 | 제1 쟁점 — 알았는지가 아니라 알 수 있었는지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고의이고,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범행을 확실히 알았는지보다 그 정황에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지를 봅니다. 고액의 일당, 현금만 취급하는 방식, 신분을 감추라는 지시, 여러 은행을 돌며 한도에 맞춰 인출하라는 요구처럼 통상적인 아르바이트에서는 나오지 않는 조건이 쌓이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의 출발점은 구인 경로와 지시 내용의 복원입니다. 채용 공고의 문구, 면접 과정의 메시지, 첫 지시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어느 시점까지 몰랐다고 볼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 제2 쟁점 — 정범인가 방조인가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로 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인출책이 기망 행위 자체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역할 분담 안에서 자금 회수를 맡았다면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고, 관여의 정도가 낮으면 「형법」 제32조의 방조로 의율됩니다.


 


정범과 방조는 형의 무게가 다르므로 어떤 지위로 판단되는지가 결과를 크게 바꾸는데, 실제 사건에서 그 경계를 가르는 것은 지시를 받은 횟수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보수가 인출한 금액에 연동되어 있었는지처럼 관여의 구조를 보여 주는 사정들이며, 이 부분은 진술보다 자료로 설명해야 받아들여집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 제3 쟁점 — 계좌와 피해금의 흐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어, 계좌를 빌려준 단계에서도 별도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의 흐름이 확인되면 환급 절차와 형사절차가 함께 움직이기에, 아직 남아 있는 금액과 이미 윗선으로 전달된 금액을 구분해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피해 회복의 협의에서 실질적입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 실무 포인트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데,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뒤에 확보된 통화기록이나 계좌 내역과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함께 떨어지므로, 확인된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은 가능한 범위에서 빠르게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에 반영될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액이 아니더라도 회복을 시작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금융범죄 담당 변호사는 인출책 사건을 조직도의 관점에서 다시 그립니다. 의뢰인이 어느 단계에서 들어와 무엇을 지시받았는지, 재량이 있었는지, 보수가 성과에 연동되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정범과 방조의 경계를 다툽니다.


 


동시에 회복의 경로도 함께 설계합니다. 피해자와의 연락 방식, 남아 있는 금액의 반환, 공탁의 시점을 조사 일정에 맞추어 배치해 수사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A. 정황에 따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당의 수준과 지시의 내용, 인출 방식처럼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이 쌓이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방조로 인정되면 얼마나 가벼워지나요?


A.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시 관계와 재량의 유무, 보수 구조를 자료로 정리해 관여의 정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금을 다 돌려주면 처벌을 면하나요?


A. 면제되지는 않지만 크게 반영됩니다.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이자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 여부 판단 자료가 되므로 회복을 시작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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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