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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 사건에서 뿌리친 행동의 성격을 영상으로 갈라 정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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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5회 작성일 26-08-19 09:45

사건의 개요

준강도로 입건된 사건에서 매장과 골목의 영상을 이어 붙여 붙잡힌 뒤의 움직임이 벗어나려던 몸짓에 가까웠음을 세우고, 결국 훨씬 가벼운 결론으로 정리했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 자체는 다툴 것이 없었습니다.

준강도 사건의 사실관계

갈린 자리는 물건을 가져왔는가가 아니라 붙잡힌 뒤의 몇 초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고, 그 장면을 무엇으로 갈라낼지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 가져간 행위와 뒤의 행동이 하나로 묶이는지

✔ 뿌리친 것이 벗어나려는 목적이었는지

✔ 힘을 썼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는지

 

의뢰인은 3개월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늦은 시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대를 지나며 진열대의 물건 세 가지를 주머니에 넣었고 그대로 문을 나섰는데, 근무 중이던 직원이 뒤따라 나와 팔을 잡으면서 두 사람이 잠시 엉키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손목에 통증이 남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의뢰인은 이미 자리에 서 있었고 물건도 그대로 있었지만, 붙잡힌 뒤에 힘을 쓴 부분이 문제되면서 사안이 훨씬 무거운 쪽으로 접수됐습니다.

 

의뢰인을 어렵게 만든 것은 직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밀쳤다는 취지의 진술이 일관되게 이어졌고 그 옆에 놓을 자료가 없어, 의뢰인은 벗어나려 한 것뿐이라는 말을 되풀이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직원을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접촉은 회유로 읽히기 쉬운 국면이어서, 이 시점에 먼저 할 일은 그 몇 초를 자료로 갈라 두는 작업이었습니다.

준강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대신 붙잡힌 뒤의 움직임을 자료로 갈라 놓는 데서 출발했고, 흩어진 화면을 이어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개인적인 접촉을 그 자리에서 막았음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을 찾아가려던 의뢰인을 그 자리에서 막는 것이었습니다. 절차가 시작된 뒤의 접촉은 회유로 먼저 읽힙니다.

 

대신 회복의 뜻은 절차 안에서 전달했고, 규칙을 지켜 진행했다는 기록이 이후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절차 안에서만 움직인 기록이 끝까지 유리하게 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매장 영상의 확보

 

매장 안과 출입구, 골목의 영상을 즉시 보존 요청해 붙잡히기 전후의 장면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 작업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었는데, 진술로만 오가던 몇 초가 화면에서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진술로만 오가던 몇 초가 화면에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움직임의 성격 구분

 

영상에서 의뢰인의 손과 몸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구간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붙잡힌 팔을 빼려는 동작과 상대를 향한 동작은 방향이 다르다는 점이 화면에서 갈렸습니다.

 

두 동작의 방향이 다르다는 점이 화면에서 갈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물건의 상태 확인

 

가지고 나온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달아나 물건을 지키려던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서, 사안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물건을 지키려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회복의 이행

 

직원의 치료비와 근무 손실을 확인해 절차 안에서 전액을 부담하고 그 이행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결론이 나기 전에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날짜로 확인되면서, 참작의 자리가 넓어졌습니다.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회복을 먼저 끝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활 조건의 정리

 

일자리를 다시 구하고 거처를 정리한 사실을 확인 자료로 만들어 함께 제출했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될 조건이 남아 있는지가 함께 살펴지는 자리라, 이미 바뀐 부분을 서류로 보였습니다.

 

이미 바뀐 조건을 서류로 만들어 함께 냈습니다.

준강도 사건의 결과와 판단

검찰은 붙잡힌 뒤의 행동이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훨씬 가벼운 죄명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영상이 보존 기간 30일 안에 확보된 점

• 뿌리친 뒤 도망가는 동작이 이어지지 않은 점

• 물건을 곧바로 돌려주고 값 18,000원을 정산한 점

 

붙잡히는 순간의 몸싸움은 양쪽 모두 자기 기억을 진심으로 말하므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진술의 절실함이 아니라 그 몇 초가 화면에 남아 있는가입니다. 이 유형에서 살펴지는 것은 사람됨의 자료가 아니라 손과 몸의 방향이고, 이 사건에서는 매장과 골목의 영상이 그 답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사라질 화면을 먼저 붙잡았기에 나온 결과이므로, 이런 일이 생기시면 그 자리의 영상부터 보존을 요청해 두시고 상대를 직접 찾아가 합의를 부탁하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특수주거침입 사건에서 인원과 소지품의 성격을 자료로 갈라 정리한 사건

· 입찰 방해 사건에서 참여의 경위와 범위를 자료로 갈라 정리한 사건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영상 구간 전체를 확보해 접촉의 성격을 가른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329조 (절도)

 

· 형법 제333조 (강도)

 

· 형법 제335조 (준강도)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