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사해행위 사건에서 처분 시기를 등기로 짚어 나눌 몫을 되찾은 사건
재산분할 인정
사건의 개요
재산분할 사해행위 사건에서 등기부의 접수 일자와 그 시기의 계좌 내역으로 오간 대금이 시세와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넘어간 아파트를 되돌려 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는 기간은 이미 몇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 사건의 사실관계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마련한 재산이라는 점 자체는 인정됐고, 갈린 자리는 그 처분이 나눌 몫을 해치는 것이었는가와 받은 쪽이 사정을 알았는가였습니다.
✔ 처분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 받은 쪽이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의뢰인은 결혼 생활 15년 동안 맞벌이를 해 왔습니다. 급여의 상당 부분을 함께 모아 시가 6억원의 아파트를 마련했고 명의는 배우자 앞으로 두었는데, 당시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나빠지면서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상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재산에 관한 이야기가 몇 차례 오갔으나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아파트의 명의가 상대의 친척 앞으로 넘어갔고 의뢰인은 두 달 뒤 등기부를 떼어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계좌를 확인해 보니 그 시기에 들어온 큰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쫓긴 것은 시간이었는데,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미 몇 달이 지난 뒤였고, 나눌 대상이 사라진 상태에서 절차만 진행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형편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감정을 앞세운 다툼 대신, 처분의 시기와 대금의 흐름을 등기와 계좌로 확인해 되돌릴 수 있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직접 연락의 중단
상대와 친척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려던 계획은 그 자리에서 말렸습니다. 그 연락이 자료로 남으면서 협의의 여지를 먼저 닫아 버립니다.
대신 등기부와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일부터 진행했는데, 무엇이 언제 넘어갔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하던 자료의 목록도 함께 만들었는데, 흩어진 서류가 정리되자 다툴 범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간의 확인
「민법」 제839조의3은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청구에는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등기부의 접수 일자와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각각 특정했습니다.
남은 기간을 계산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일정의 기준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금 흐름의 확인
상대와 친척 사이에 실제로 대금이 오갔는지를 금융 자료로 확인하자 오간 금액이 시세와 크게 달랐습니다.
세금 신고 자료도 함께 대조하니 서류의 형식과 돈의 흐름이 어긋나는 지점이 드러났고, 인근의 실제 거래 사례를 모아 시세 자료를 만들자 그 차이가 숫자로 보였습니다.
같은 시기 그 단지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평균도 함께 적었습니다. 한 건만 놓고 보면 예외로 설명될 여지가 남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나눌 몫의 산정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되돌릴 대상을 정하려면 먼저 몫이 정해져야 합니다.
혼인 기간의 소득 자료와 대출 상환 내역을 모아 기여한 정도를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십오 년치 급여 이체 기록이 그대로 근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본래 절차와의 순서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본래의 청구와 되돌리는 청구를 나란히 놓고 일정을 짰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넣을지에 따라 남은 기간의 여유가 달라집니다.
순서를 먼저 정해 둔 다음에 서면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협의 창구의 정리
연락은 모두 대리인을 통하도록 창구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감정이 섞이면 조건보다 태도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에게 제시할 정리안을 미리 만들어 두고 별거 기간의 지출도 기록해 두도록 안내했는데, 되돌린 뒤에 무엇을 어떻게 나눌지가 보이면 협의가 움직입니다.
아이의 생활에 관한 부분은 재산 문제와 분리해 따로 다루었습니다. 두 가지를 섞으면 협의가 한꺼번에 막힙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 사건의 결과와 판단
처분의 시기와 대금의 불일치가 확인되어 넘어간 부동산이 되돌려지고 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 등기부 접수 일자로 남은 기간을 정확히 계산한 점
• 대금과 시세의 차이가 자료로 드러난 점
• 혼인 기간의 소득 이체 기록이 남아 있던 점
나눌 재산이 사라진 뒤에 절차만 진행하면 결론이 있어도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몫이 아니라 대상이 아직 남아 있는가이며, 여기서는 등기부 한 장과 그 시기의 계좌 내역이 답을 내주었습니다. 남은 기간 안에 움직인 것이 그 확인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관계 정리를 생각하기 시작하셨다면 등기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상대의 재산 상태를 모른 채 두면 대상이 먼저 사라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재산분할 사건에서 명의가 아닌 형성과 유지의 기여를 자료로 세운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