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대응 | 사실이 아닌 신고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허위 사실을 신고해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 한 행위를 형법 제156조가 다루고, 그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으므로, 먼저 자신의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세우는 일이 순서입니다.
연락과 이동의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통신 자료와 위치 자료의 보존을 이른 단계에 요청해 두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성범죄 무고 대응 | 무엇을 먼저 세우는가
| 단계 | 해야 하는 일 | 미루면 생기는 문제 |
|---|---|---|
| 첫 단계 | 그날의 동선과 연락을 시간 순으로 정리 | 기억만 남아 진술이 흔들림 |
| 자료 확보 | 통신·결제·이동 기록의 보존 요청 | 보관 기간이 지나 자료가 사라짐 |
| 조사 준비 | 말할 범위와 순서를 미리 정함 | 질문에 끌려 사실관계가 넓어짐 |
| 무고 판단 | 자료가 모인 뒤 시기를 정해 검토(형법 제156조) | 성급한 주장으로 다툼이 늘어남 |
성범죄 무고 대응 | 무고를 말하기 전에 세워야 하는 것
무고죄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목적과 허위라는 두 요건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는 조문입니다.
둘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고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그 신고가 처음부터 허위였다는 것은 판단의 자리가 달라, 앞의 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뒤의 결론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앞의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신고한 사람이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는 점이 따로 드러나야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세우는 일이 먼저이고, 무고를 다투는 일은 그 뒤에 자료를 모아 판단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순서를 뒤집어 무고부터 앞세우면 자신의 사건에서 확인되어야 할 대목이 상대에 대한 공격으로 읽혀 정작 필요한 자료가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다툼의 자료가 되고, 회복의 뜻도 압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지우시면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목이 있더라도 기기는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의 유무만이 아니라 그 앞뒤의 정황이 함께 살펴지므로, 그날의 동선을 시간 순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 실제 대응 순서
- 그날의 이동과 연락을 시간 순으로 적고 확인 가능한 자료의 목록을 만듭니다.
- 통신 기록과 결제 내역처럼 보관 기간이 정해진 자료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고지를 확인한 뒤 조사에서 말할 범위와 순서를 미리 정합니다. 이 준비가 없으면 억울함을 길게 말하다 사건과 무관한 사정까지 꺼내게 되고, 정작 확인이 필요한 대목은 뒤로 밀립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억울함을 그대로 말하면 감정의 표현으로 남기 쉬워, 같은 내용도 자료의 순서에 얹어야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무고를 언제 꺼내느냐에 따라 자신의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시기를 정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뒤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과 같은 후속 문제가 남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무고 주장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날의 시간과 동선을 자료로 먼저 세우고, 그 위에서 신고 내용과 어긋나는 자리를 하나씩 짚습니다.
통신과 결제, 이동의 기록을 하나의 표로 겹쳐 신고 내용과 어디에서 어긋나는지를 보여 드리고, 어긋나는 자리가 여러 곳이면 그 가운데 어느 것이 판단에 가장 가까운지까지 함께 정리해 제출합니다.
신고한 사람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사건에서는 변화의 시점과 계기를 정리해, 다툼의 자리를 분명히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대는 자동으로 무고가 되나요?
A.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과 신고가 허위였다는 것은 별개로 판단되므로, 지어낸 사실이라는 점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Q. 합의를 하자는 연락이 오면 응해도 되나요?
A. 연락의 경위와 내용이 그대로 자료가 되므로, 직접 답하기 전에 상담을 받고 방식을 정하셔야 합니다.
Q. 그날의 기록은 얼마나 오래 남아 있나요?
A. 통신과 결제 자료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이른 단계에 보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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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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