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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문서주의 | 전화로만 통보받았는데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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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6-08-19 09:37

핵심 요약 답변

행정절차법 제24조는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하고,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면 말로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만 통보받았다면 문서 교부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접수 내역을 남기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처분 문서주의 | 무엇을 남기는가


확인할 것기준근거 조문
처분의 형태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행정절차법 제24조
말로 할 수 있는 때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행정절차법 제24조
문서의 요청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문서를 주어야 함행정절차법 제24조
근거와 이유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것행정절차법 제23조
남은 기간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 문서주의 | 핵심 사항


 


「행정절차법」 제24조는 처분을 문서로 하도록 정하면서 예외를 좁게 두고 있어, 확인되는 것은 내용이 옳은가만이 아니라 그 처분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해졌는지, 뒤이어 문서가 도착했는지, 근거와 이유가 함께 제시됐는지가 나란히 읽히기 때문에 통화의 시각과 상대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면 절차에 관한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두고 있어, 그 부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분 문서주의 | 필수 주의 사항


 


전화로 들은 내용에 따라 곧바로 움직이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받아 둔 문서가 없으면 다툴 대상 자체가 흐려집니다.


 


통화의 시각과 상대를 남기지 않으시는 것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뒤에 가서 그런 통보가 있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문서를 기다리며 기한을 흘려보내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툴 수 있는 기간은 그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 문서주의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통화의 시각과 상대, 전달받은 내용을 그 자리에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다음으로 문서로 다시 통지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 접수 사실을 남깁니다.


 


끝으로 다툴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해 남은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처분 문서주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말로 이루어진 통보가 문서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결론이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 판단을 가장 먼저 세워 두어야 다음 단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기산은 통지의 형태에 따라 갈려서 남은 날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의 쟁점이 되어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처분 문서주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내용을 다투기 전에 처분의 형태부터 확인하는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통화의 기록과 서면 요청의 접수 내역으로 절차의 흠을 짚어 냅니다.


 


다툴 수 있는 기간도 함께 관리해 드리는데, 문서를 기다리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가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화로만 통보를 받았는데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A.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화의 시각부터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Q. 문서를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접수 사실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문서를 기다리다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 기간은 따로 진행되므로, 남은 날짜를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절차법 제24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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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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