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 단순 심부름이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사기를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와 제49조로 따로 다루어집니다.
형법 제32조의 방조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므로,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가 갈림길이 됩니다.
상세 답변
보이스피싱 가담 | 통장을 넘긴 경우와 현금을 옮긴 경우
| 구분 | 통장 등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 |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경우 |
|---|---|---|
| 적용되는 규정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 법정형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가 정한 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핵심 쟁점 | 양도·대여의 경위와 대가의 유무 | 지시의 방식과 의문을 가진 시점 |
| 함께 검토되는 것 | 형법 제347조의 사기와 제32조의 방조 | 형법 제347조의 사기와 제32조의 방조 |
| 남길 자료 |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 | 구인 광고 화면과 전달 내역 |
보이스피싱 가담 | 핵심 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자금을 송금하고 이체하게 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있는데, 직접 속인 사람이 아니어도 절차 안에서 함께 확인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설명은 급여의 수준과 업무의 내용, 지시받은 방식이 통상적이었는지와 함께 확인됩니다. 현금을 직접 받아 옮기거나 통장을 넘기는 일은 통상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워, 왜 그 조건에 응했는지가 자세히 살펴집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 필수 주의 사항
구인 광고 화면과 지시받은 대화를 지우는 일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지운 사실만 남고, 몰랐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근거는 사라집니다.
지시한 상대에게 연락해 확인을 받으려는 시도도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뒤늦게 맞춘 말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정리하려는 것 역시 삼가야 합니다. 회복은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절차 안에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구인 광고 화면과 회사 정보, 지원과 면접의 시각을 기록으로 확보합니다. 통상적인 절차처럼 진행된 흐름이 남아 있으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지시가 이상해진 시점을 대화에서 특정합니다. 되묻는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남아 있다면 의문을 가진 시점이 자료로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대가의 총액과 전달한 금액을 나란히 정리합니다. 성과에 따른 배분이 없었다는 점까지 확인되면 이익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 아니라 무엇을 언제 알 수 있었는지를 자료로 가르는 사건이라, 확보의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에 관해 정하고 있어, 역할이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검토할 구조가 달라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 등에 관한 벌칙을 두고 있어, 통장을 넘긴 사안이라면 이 부분이 별도로 함께 검토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몰랐다는 말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채용의 경위와 지시의 방식을 기록으로 복원합니다.
지시가 달라진 시점을 대화에서 특정하고 받은 대가와 전달한 금액을 나란히 놓아 역할의 범위를 좁히는 단계로 나눕니다.
회복은 절차 안에서 진행하고 이후 일자리를 구한 경과까지 자료로 남기는 일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만 빌려주었을 뿐인데도 가담으로 볼 수 있나요?
A. 빌려준 경위와 대가가 있었는지가 확인되므로, 대화와 입금 내역을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Q. 저도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는데 그 사정이 참작될 수 있나요?
A. 그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역할과 인식이 따로 판단되므로, 경위를 정리해 설명하셔야 합니다.
Q. 쓰던 계좌가 정지되었는데 어떤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A. 피해 신고에 따른 조치일 수 있고 절차와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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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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