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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의무 | 본 사람도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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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6-08-17 20:34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는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에게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지웁니다.
같은 조문은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는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의 누설을 금지합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 신고의무 | 알린 뒤에 이어지는 절차


단계근거 조문확인할 것
신고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알게 된 사람은 즉시 신고 — 신고자에게 불이익 금지
비밀의 보호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신고자와 관련된 자료의 누설 금지
장애학생인 경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의2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조치를 정할 수 있음
자체해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만 가능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가운데 정해짐

 


학교폭력 신고의무 | 핵심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이 모두 대상이어서 목격한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알게 된 뒤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경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안에서 반복되고 있었다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지고, 기록으로 남은 것이 그 기준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는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달라져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됩니다.


 


학교폭력 신고의무 | 필수 주의 사항


 


구두로만 알리고 지나가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확인되지 않아, 알렸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말만 남습니다.


 


상대 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하려는 시도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 연락이 자료로 남아 압박으로 읽힙니다.


 


알리면 우리 아이가 불리해질까 봐 미루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아 있던 기록이 먼저 사라집니다.


 


학교폭력 신고의무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언제 무엇을 보았는지, 누구에게 알렸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둡니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그날 적어 둔 메모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내용을 문서로 접수하고 접수증과 접수 일자를 확인해 보관합니다. 무엇이 언제 들어갔는지가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한 내용과 학교의 답변을 날짜별로 관리합니다. 진행 상황이 눈에 보여야 다음 단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의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알린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아예 달라지는데, 그 기록을 어떻게 만들지가 초기에 정해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고 있어, 신고가 곧바로 조치로 이어지지 않고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비밀누설의 금지를 정하고 있어 알린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요청해 둘지는 미리 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의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학교의 대응을 먼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알린 사실을 남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통신 기록으로 앞선 통화의 일시를 확보하고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접수하는 차례로 진행합니다.


 


요청과 답변을 날짜별로 관리하고 아이의 상태에 관한 기록을 상담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부분도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아이 일이 아닌데도 알려야 하나요?


A. 본 사람도 대상에 포함되므로, 알린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알렸는데 학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A.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으므로, 남는 방식으로 다시 요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알리면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A.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우려되는 부분은 함께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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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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